청년 이사비 지원 및 중개보수 신청 방법 (최대 40만원 무주택 청년 전국 서울 경기)

청년 이사비 지원 및 중개보수 신청 방법 (최대 40만원 무주택 청년 전국 서울 경기)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청년 이사비 지원과 중개보수 신청 방법을 쉽고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대상의 최대 40만원 지원 정책, 신청 조건·절차·팁까지 한 눈에 확인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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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 이사비 지원은 서울, 경기, 전국의 주요 지자체가 운영하며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 중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대주 청년, 2025년 기준으로 1985년 1월 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는 모두 신청 대상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동거해도 세대주와 임차인이 본인이라면 지원이 가능하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1인가구 기준 약 358만9천원 이하), 거래 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에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이 없는 고시원 등은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 명의 임대차계약, 주택 소유, 외국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 본인일 것
  •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해야 함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 필수
  • 동거인 있어도 가능, 임차인은 지원자 본인 필요
  • 부모 명의, 주택소유, 외국인, 일부 수급자 제외

 

 

지원 금액 및 혜택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보수 모두 실비 기준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생애 1회 한정이며, 실제 발생한 비용이 증빙되어야만 해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이사비에는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해당 비용이 포함됩니다.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 택시비, 렌터카 등은 지원 제외 항목입니다.

서울시는 연 10,000명 규모로(상반기 6,000명, 하반기 4,000명) 선발하고, 소득 낮은 순 혹은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선발합니다. 지원금은 선정 후 개별 계좌로 입금되고, 선정되지 않더라도 추후 모집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40만원, 이사비·중개보수 각각 또는 함께 신청
  • 생애 1회 실비 지원, 실제 지출 증빙 필수
  • 제외 항목: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 렌터카 등
  • 서울시 기준 연 10,000명 규모 선정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 이사비와 중개보수 신청은 각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서울 청년몽땅정보통, 경기 잡아바 등)에서 접수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기간은 서울 기준 상반기 2025년 4월 1일~4월 14일, 하반기 2025년 8월 12일~8월 25일까지입니다. 안산시, 인천, 경기 기타 지역도 비슷한 기간에 모집이 이뤄집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실제 지출 증빙(영수증, 이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통장사본, 해당자에만 우선선발대상 증빙을 추가합니다. 서류 미비는 선정 제외 사유이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며, 지원금 지급은 서류심사와 선정 후 개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 서울·경기·전국 온라인(청년몽땅정보통, 잡아바 등) 신청
  • 신청, 제출 기한 반드시 확인 필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준비 꼼꼼히
  • 서류 미비 시 선정 제한 있으니 주의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지원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며 공동명의, 부모 및 타인 명의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출 증빙 서류(영수증, 이체 내역 등)는 반드시 정식으로 준비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지정 기간 내 지출분만 인정되므로 계약·이사 일정과 신청 기간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가족, 친구 등 동거인과 함께 거주해도 임차인 본인인 청년이라면 신청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나, 타 기관에서 이미 같은 혜택을 받은 경우, 구매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궁금하거나 헷갈릴 때는 서울시 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콜센터 1877-9358, 안산시 청년정책관 031-369-1649 등 전담 문의처를 활용하면 됩니다.

  • 임차인, 세대주 모두 본인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지출 증빙 정식 서류 필수, 간이영수증 불가
  • 기간 외 지출, 기존 수급자, 타 기관 우선 수혜자 제외
  • 온라인 문의·콜센터 적극 활용 추천

 

 

FAQ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보수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실제 지출한 비용 증빙이 있다면 두 항목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가족, 친구와 동거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가 본인이라면 동거 인원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